창원지검은 허성곤 김해시장의 친형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허 시장의 친형과 알고 지내던 박 씨는 "2016년 4월 김해시장 재선거 때 체육 관련 단체에 돈을 준 것을 폭로하겠다"고 허 시장의 형을 협박해 2016년 7월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허 시장의 친형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씨가 김해시장 형을 협박해 금품을 챙기려 한 점이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공갈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016년 4월 재선거 때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했다. 검찰은 허 시장의 친형이 체육 단체에 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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