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법원에 출석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앞서 오후 1시께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 씨는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각 머물러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 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현관문이 닫힐 때 손을 뻗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긴급체포됐다.

A 씨는 피해 여성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신림역 인근에서부터 피해 여성을 발견해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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