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올해 김해지역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평균 6.7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24만 82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이의신청은 오는 7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김해지역의 지가는 전년대비 6.7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8.03% 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이후 7월 27일까지 최종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토지정보과 이기영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유자들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적용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55-330-3751)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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