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목적 개는 의무 등록해야
9월 이후 미등록 적발땐 과태료
“고양이 등록제도 점차 확장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소유자 변경·유실·사망 여부 등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를 내야한다.
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을 입양하는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등록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는 의무 등록 월령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춘다.
또한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개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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