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특별 단속
 전날 과음땐 대중교통 이용을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체중이 60㎏인 남성이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이제 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또 같은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통상 여성의 경우 술이 깨는 데 남성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의 상당수는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 1296명 가운데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를 차지했다.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자고 일어났어도 술이 덜 깼다면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