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지난 2003년 조례를 통해 25도 미만의 경사면을 허용한 지 불과 7년. 김해의 산 곳곳이 신음하고 있다. '나홀로 공장'이 들어선 상동면 인근 야산이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박정훈 객원기자

김해는 가야시대의 왕도였다. 풍경이 수려하고 산물이 풍부해 한 나라의 수도가 될 만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김해의 산하는 흉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중·소규모 공장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들어서면서부터다. 들판과 공장들이 섞였다. 경사가 완만한 산지에는 파란색, 혹은 오렌지색 지붕을 가진 공장들이 어김없이 들어섰다. 10년이 채 못 돼 김해의 산하는 마치 기계충 먹은 자리처럼 변해버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 중턱을 깎아 막무가내로 공장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김해시와 시의회가 무분별하고 원칙없는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나아 보인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공장 입지 경사도를 25도 이하(녹지지역은 21도 미만)에서 11도 미만으로 대폭 강화한 것이다. 산지에 들어서는 공장의 입지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막자는 복안이다. 시는 이 조례를 의회로부터 넘겨받아 20일 내 공포,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김해시는 느슨한 공장 입지 조례 때문에 '난개발 일번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실제 김해에는 현재 4천676개의 공장이 등록돼 있지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계획단지가 아닌 곳에 들어선 '나홀로 공장'이 96%인 4천484개에 이른다.
 
등록된 개별공장의 입지 면적도 1천213만7천m²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넓다. 여기에다 2천여 개로 추산되는 미등록 공장까지 합치면 실제 개별공장은 6천 개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산재해 있는 공장들을 위해 도로를 넓히고 상하수도를 보급해와 시민 혈세까지 낭비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김맹곤 시장 "공단지역 입주 유도"

김맹곤 김해시장은 취임 이후 이같은 미등록 공장문제를 지적하며 공장입지 경사도 제한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김 시장은 "(조례안 통과는) 더 이상 김해에서 난개발은 안된다는 시민들의 큰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더 이상 쾌적한 도심 속에 나홀로 공장이 생겨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현재의 나홀로 공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한 공단지역 입주를 유도하는 등 난개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해시는 현재 충분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주촌, 진례, 대동지역에 80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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