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이주 여성에 대한 폭행 사건이 김해지역 외국인 사회에도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남에서 발생한 이주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김해지역 외국인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해는 외국인 근로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자 이주 여성 또한 많은 곳이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부인인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A(36)씨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께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고 폭행했으며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폭행 피해 영상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여성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또다시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해의 한 이주 여성은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의지할 데 없는 결혼이민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에 한국 사회가 관대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의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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