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김성준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인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이지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BS 측은 "김 씨가 8일 사직서를 내 사직 처리했다"며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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