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유근 씨. [사진출처=연합뉴스]

12세의 나이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천재소년' 송유근(22) 씨에 대한 대학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1일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씨는 지난 2009년 12세의 나이로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 처분당했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도교수가 해임돼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UST 학칙은 석·박사 통합 과정에 대해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도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점도 송 씨 측은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송 씨는 검정고시를 통해 9세에 대학에 입학한 뒤 12세의 나이로 UST에 입학하며 이른바 '천재소년'으로 불렸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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