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바뀐 '유용한 생활 팁'
근로장려금·실업급여 지급 확대, 신규 자동차 번호판 도입 등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와 규정이 7월부터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변경되는 제도·법규 중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간추려 안내한다.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기존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

계좌이체 '오픈뱅킹' 구축
근로장려금 반년마다 지급



■ 교육·행정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 8월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된다. 소화전·급수탑·저수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세·과태료 모바일 결제로 납부 =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가 이달부터 가능해졌다. 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앱을 통해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3가지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납부도 가능하고 모바일고지서 건당 최고 1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 권한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 증대를 위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 권한이 커진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지사가 아닌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신고 포상금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한다. 해당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 지원비·교과서비까지 지원한다.

△청년 참여 플랫폼 출범 = 청년들의 관심의제에 대해 청년과 정부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청년 참여 플랫폼이 출범한다.
 

■ 복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 = 이번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졌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종합조사는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문화재 실감콘텐츠 제작·체험 확대 =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박물관 수장고나 해외·북한 소재 주요 문화재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 실감 콘텐츠로 제작된다. 이렇게 제작한 실감 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 지역 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내 전용 체험관을 통해 제공된다.

△저소득층·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월 8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던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된다. 수혜 인원도 4만 명에서 5만 명으로 1만 명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지급액 확대 =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규모도 166만 가구에 기존 1조 2000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된다.

△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간·772만 원에서 156일 간·898만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급액은 16.3% 증가하는 셈이다.
 

■ 고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장애인 취업 지원 '원스톱' 체계 구축 =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사이에 '장애인 취업 지원 원스톱 전달체계'가 구축돼 구직 장애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공단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업 분야 취·창업 장학금 지원 = 청년층의 농업·농촌 분야 진입 확대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지원된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 차량 등록번호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늘어났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의 디자인도 새롭게 추가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국토·교통
△자동차 번호판 신규 도입 =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여 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바뀐다. 숫자 추가로 승용차의 경우 2억 1000만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된다. 아울러 디자인이 적용된 재귀반사 필름 부착식 번호판도 허용된다.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이 허용된다.
 

■ 금융
△계좌이체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오는 10월 시범 시행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별 개별 애플리케이션(앱)을 깔 필요 없이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앱에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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