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재규 김해뉴스 독자위원·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른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시간강사법(정확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을 둘러싸고, 직접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인 시간강사와 대학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한바탕 난리를 겪고 있다.

법률의 개정 목적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 등 대학교육 현장에서 비정규직 교원에 대해 고용의 안정성과 교원으로서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시간강사 등에 대해 1년 이상 고용계약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제14조의2 제3항), 방학 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으며(제14조의2 제4항 신설), 또한 이 법의 시행령에는 한 대학에서의 책임시수를 6시간 이하로 하며, 특별한 경우 학칙으로 정할 때는 9시간까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률의 개정 취지와는 달리 지금 대학 현장에서는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 대량해고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들 대부분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들을 개발하여 학부나 학과별로 가능한 한 시간강사 채용을 자제하도록 반강제로 호소하는 실정이다.

학문 생태계의 파괴, 학문 후속세대단절, 박사과정 수료 제자들에 대한 강의기회부여 등 합리적이며 학자적 양심으로 학과와 학부의 과목별 강사채용 필요성이라는 이유를 제시해봐야 사립대학이 놓인 여러 어려운 현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는 그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들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하여,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할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후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미흡해 야기된 사회적 갈등, 또 이번 강사법과 관련해 야기되는 대학사회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느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결코 헛말이 아니다. 그러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사인(사립학교)에게 맡겨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학 중심의 교육체계를 공교육체계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의 시간강사 채용률을 정부재정지원에 연계시키겠다는 방안은 결코 합리적 해결책이 아니며, 임기응변의 대책으로서 정책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이번의 시간강사 문제를 단순히 강사들의 사적인 문제이거나 사립대학의 재정문제만으로 한정해서 보고 해법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무지와 극단적 근시안의 산물로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대학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대학원을 붕괴시켜 국가의 학문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국가 미래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무서운 결과가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필자가 평소 고민해오던 대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다양한 국가정책연구원에 젊고 유능한 박사급 인재들을 대폭 채용하라,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연구원(소)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각 정당 연구소도 젊고 유능한 박사급 인재들을 채용하여 활용하라. 전국의 대학들도 쌓아둔 적립금을 과감하게 투자해 연구소를 활성화하라. 아무리 사립대학이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당신들이 내세운 숭고한 대학설립이념이 있지 않나.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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