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사도 강화 조례안이 마침내 시의회를 통과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장 입지 경사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시의회와 각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지난 8월 김해시가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속속 포착됐다. 부동산 투기세력은 물론 상당수 지역 상공인들은 기업유치를 막는 처사라며 적극 반발했다. 당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지역 상공인의 76.5%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8월에 열린 제148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상보 의원은 5분 자유 발언를 통해 '경사도 강화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당시 이 시의원은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난개발의 원인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그동안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조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시장은 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로 대폭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초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다.
 
이후 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서희봉)가 집행부의 제출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상보 시의원 등은 산지입지 경사도를 18도 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 보완 작업을 요구했다.
 
결국 지난 22일 열린 제4차 본회의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수정안을 둘러싸고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 시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자 일부 의원들은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시켜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인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도시건설위원회 서희봉 위원장이 상황을 설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서 위원장은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상임위 소속 6명의 의원들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나뉜 가운데 일단 가결시킨 다음 본회의에서 다같이 논의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정안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결과는 찬성 6명, 반대 15명. 한나라당 의원 중 4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소신투표'를 한 셈이다.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일반 시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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