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부터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료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된 내용의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됐지만 일부 저소득층 외국인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김해 동상동 외국인 거리의 풍경.


건강보험 당연가입제 시행
매달 최소 11만 원 이상 내야
경제적 부담 가중 불보듯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의무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됐지만 경제 형편이 좋지 못한 일부 외국인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11만 원 이상 내야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제도로 한 해 30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이 제도는 그간 문제가 됐던 외국인들의 '보험료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됐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해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비싼 치료를 받고 보험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11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김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그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평균 수준의 보험료만 내던 일부 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의 경제 여건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장기노인요양보험료를 포함해 11만 3050원 이상이다. 이는 최저임금 8350원이 책정돼 월 2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이 기간 동안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달 1일부터는 비자 연장도 제한된다. 3회 이하 미납 시 6개월 이내의 단기 비자 연장만 허용, 4회부터는 국내 체류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출입국 제한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형편이 어려워도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외국인 거주자들의 민원이나 이렇다 할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일부 외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분명하다"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이나 033-811-2000으로 문의하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