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압력 높은 공원 부지 확보
대상 공원 13곳 중 5곳 매입
일부는 반려동물·농촌 공원 계획



김해시가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장기미집행공원 5곳을 우선매입하고 2023년까지 반려동물·농촌 테마공원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몰제 시행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되는 김해의 도시공원은 13곳, 820만여㎡이다.

시는 이중 장유 대청공원과 흥동 임호공원, 구산동 삼산공원, 어방동 분산성공원, 진영읍 여래공원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비용문제로 공원결정면적 전체가 아닌 각 공원의 우선관리지역 사유지 구간만 사들일 계획이다. 잔여구간은 공원지정이 해제된다.

매입 예상 구간은 총 33만여㎡이다. 보상비만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는 지방채로 50억 원을 발행해 임호공원 부지 10만여㎡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예산 320억 원을 들여 대청공원 15만여㎡ 매입한다.

대청공원의 경우 당초 공원결정면적은 180만여㎡로 대규모 공원이었다. 그러나 공원조성이 완료된 구간 28만여㎡와 앞으로 조성할 구간 15만여㎡를 합하면 43만여㎡에 그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삼산공원은 미조성 구간을 모두 매입해 공원 전체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2월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만 7000여㎡에 대한 보상비가 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일단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통행로 유지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성공원과 여래공원의 경우 애초에 개별사업이 예정돼 있었다. 사업이 시작되면 일몰제 대상지역에서 자연스레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분산성·여래 공원은 각각 반려동물테마공원과 농촌테마공원으로 꾸며진다.

반려동물테마공원은 2021년 연말께 개장한다. 시는 올 연말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보상협의를 거친 후 분산성공원 1만 3000여㎡ 부지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반려동물 놀이공간과 카페,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여래공원은 김해시농업기술센터가 맡아 농촌테마파크로 단장한다. 센터는 2018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보상비 57억 원으로 3만 7000㎡의 부지를 확보하고, 별도로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현장에는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6차 산업관과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스마트가든 등이 설치된다.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둘레길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농업을 발전시킨 위인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시 농산업지원과 조진철 팀장은 "현재는 설계단계에 있다. 2022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내년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시설계획을 완료하겠다"며 "공원 내에 농산물 판매장을 열고 단감 등 지역특산물을 판매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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