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한림면 급경사지에 세워진 공장이 산사태로 인해 무너졌다.

김해시는 왜 공장의 산지 입지 경사도를 굳이 11도로 조정했을까?
 
김해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한다. 공장을 지으려면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 공장 등 각종 시설물과 접속되는 국지도로의 최대 종단 경사는 10.12도이다. 또 국지도로를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집산도로의 최대 종단 경사가 6.50도임을 감안할 때, 산지 입지 경사도 허용 기준은 11도 정도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장이 들어서는 산지의 경사도가 11도보다 높을 경우 법적 기준 내에서 도로 개설을 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다른 시도의 경우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은 9도 미만, 군포는 10도 미만, 수원은 10도 미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통합창원시의 공장허가 산지 경사도는 16~21도이고, 진주시는 11.3도이다. 이들 시는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양산시는 평균 21도 미만, 경기 파주시는 23도 미만이다. 부산은 18도 미만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느슨한 경사도 조례로 말미암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난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사도 조례를 변경하면 도로, 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2천10억 원 가량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또 경사도 규제 강화시 산업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상공계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옛 조례상으로는 향후 개발 가능 면적이 317.010㎦인데, 새 조례를 적용해도 214.373㎦는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특히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을 계획적으로 조성해 집적화에 성공하면 난립한 '나홀로 공장'에 따른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등 유·무형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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