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변 불법 주차된 차량들.

김해시는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확대하고 일반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시간을 통일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점심시간대(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단속 유예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74대와 이동식 탑차 7대를 이용해 단속 중이다.

이번 조치로 8월부터 김해 전 지역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이동식 탑차 단속시간이 동일해져 주 중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주 중 등·하교 시간에만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주 중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반지역 단속시간과 동일해진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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