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 시민 안전보험 첫 수령자가 나왔다. 지난 2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시민안전보험' 시행 5개월 만이다.
시는 지난 6월 화재사고로 사망한 A(52)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대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A씨 유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안내했다"며 "기존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중복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A씨 유가족은 김해시에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7기 허성곤 시장 공약인 시민안전보험제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이다.
해당 피해를 입은 시민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안전도시과(055-330-4991)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