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을 수직에 가깝게 깎아 내고 공장이 들어선 김해시 상동면의 난개발 현장. 산림의 황폐화는 물론, 매년 여름철이면 대형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공장 관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김해시의회가 지난 22일 열린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찬성 15, 반대 6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김해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산지개발 경사도를 기존 25도에서 11도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김해지역에 만연한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로 인해 김해 전역에 만연한 난개발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1980년대부터 싼 땅값을 등에 업고 인근 부산과 창원, 마산 등지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소규모 공장들의 입주 바람이 막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김해지역에 만연한 난개발을 막고 인구 50만 명 시대에 어울리는 도심 재정비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 개정을 놓고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찬·반 의견이 엇갈려 난상토론에 이어 의원 투표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문제는 이 '조례안'으로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진보와 보수, 부자와 서민, 가진 자와 못가진자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했던 김해시민들이 또다시 이해관계에 따라 양분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 김해시 한림면에 마구잡이식으로 공장이 들어서면서 변변한 진입도로조차 마련되지 못해 대형 트럭들이 공장 진입에 애를 먹고 있다.
 
경제- 난개발 주도 토호세력·부동산개발업자, 막대한 경제적 손실 불가피할 듯 

이번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도시개발'이란 미명하에 난개발을 주도해 온 이른바 '지역 토호세력'들과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땅을 사둔 부동산개발업자들로,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해상공회의소는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김해상공회의소 류치원 사무국장은 "조례안 개정안이 통과되던 날 김해상공대상 수상자 시상식이 있어 조례안 통과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지금으로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또 김해지역 상공인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김해상공개발(주)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대책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상공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를 들이대며 김 시장의 산지 경사도 강화 방안에 대해 심하게 반발해 왔다. 김해상공개발(주)은 이 때문에 일부로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명목으로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으며, 상공회의소를 앞세워 지나치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치- 한나라당 일부 시의원들 찬성표 던져, 당색 떠난 공감대 정치행보에 눈길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파장이 복잡 미묘해지고 있다.
 
지난 7월 1일 취임한 김맹곤 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난개발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밝힌 이후, 8월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경사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경사도 조례 개정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조례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김 시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10명중 4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김해시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속 정당과는 무관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개연성이 높아진 반면, 김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시의원들의 이 같은 정치행보를 놓고 '김해가 더 이상 특정 정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곳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따라서 내년 4월 치러질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무게를 더하고 있어 앞으로 김해시의원들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