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고등학교 전경.

부산 해운대고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과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2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부산해운대고의 경우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해운대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하다고 교육부는 결론내렸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해운대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일반고 전환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24개교 중 이날 지정취소된 학교를 비롯해 경기 안산동산고 등 10곳이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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