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대응없이 입장표명 유보 '관망세'

김해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김해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김해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김해상의를 중심으로 한 김해지역 상공인들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김맹곤 시장이 취임과 더불어 '난개발' 문제 해결을 최우선 현안 문제로 천명하면서 상공인들과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이후 김해지역 상공인들은 산지 경사도 25도를 11도로 강화하는 데 대해 그린벨트보다 더 심한 재산권 침해이며, 악덕규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김해상의를 비롯한 지역 상공인들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사태 추이를 관망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산지에서의 공장허가를 비롯한 건축개발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 철회를 주장하거나 시민 공청회를 통해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김해지역 상공인들은 김맹곤 시장의 '땅장사' 발언에 대해서도 김해상공개발(주)가 추진 중인 진영주호일반산업단지(183필지, 11만6천690㎡)와 김해덕암용곡일반산업단지(777필지, 73만4천560㎡)의 경우 상공인들의 땅은 한 평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용지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들을 위해 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놓고 '땅장사'와 '특혜'로 몰아세우는 김해시의 주장에 대해 상공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비난 했다.
 
특히 강복희 상의회장은 "산지 경사도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김해지역의 모든 경제행위를 멈추게 하는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청원하는 등 끝까지 맞서 지역경제인들과 산지농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김해상공개발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에는 상공인들의 땅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산단 인근에 이들 소유의 토지가 상당히 분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상공인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는 김해상공개발(주)이 지역기업이나 지역발전보다는 상공인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접근은 힘든 상황이다.
 
상공인들과는 달리 일반시민들은 '와야 할 게 왔다'는 반응이다. 송은복 시장을 비롯해 전임시장 재임 당시 개발이란 미명하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선 공장들 때문에 김해의 산과 들판이 황폐화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계획도 없고 제대로된 산업단지도 없이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니 브레이크 없이 달려왔다는 지적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마구잡이식 개발을 멈추고 계획된 도시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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