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이 건축 관련 민원을 상담해 주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가 시건축사회와 함께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 호평을 받았다.
상담반은 지역적으로 멀어 시청에 찾아오기 힘든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됐다.

상담반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매달 네 번째 수요일 읍·면을 찾아가 건축인허가 절차와 용도변경, 불법 건축물 양성화, 철거·멸실 같은 건축 관련 문의와 고충을 상담했다.

세부적으로 상동면 7건, 생림면 6건, 진영읍·생림면 각 4건, 주촌·대동면 각 2건, 진례면 1건 등 총 26건의 상담이 이루졌다.

시는 상담내용을 종합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상급기관과 관련부서에 법령 제(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강한순 시 건축과장은 "지난 2003년 건축 관련 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일원화되면서 원거리 시민들은 번거로움이 따르고 전화상담도 정확한 안내에 한계가 있어 건축사회와 함께 민원상담반을 운영했다"며 "내년에도 보다 나은 서비스로 주민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류종식 시건축사회 회장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계속 운영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만큼 우리 회원들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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