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본 요건 외에도 △졸업 이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예산 제약을 고려해 수급자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를 1∼9순위로 분류했다. 뒷순위로 갈수록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기관별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하반기 졸업생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 원이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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