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포천 연밭.


김해 대표 지방하천인 화포천이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2016년 말 김해시가 화포천 상습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한지 3년만이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화포천을 국가하천으로 분류하기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7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재해예방사업을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지방비 절감은 물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승격 구간은 화포천 총연장 18.5㎞의 75%인 13.84㎞로 진례면 신안리에서 한림면 시산리에 이르는 상습범람구역 모두가 국가하천으로 관리된다.

이곳은 2002년 8월 태풍 '루사'와 2016년 10월 '차바' 내습 때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농경지 면적이 22.94㎢에 이른다.

2016년 4월 재선거로 취임한 허성곤 시장은 화포천 상습침수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경남도, 국토부에 화포천 국가하천 승격 건의를 시작으로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기획재정부 협의가 이어졌고 지역 국회의원인 민홍철, 김정호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부서의 끈질긴 노력이 더해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허 시장은 "국가하천이 되면 제방 정비와 하천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드는 3,200억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 1,600억원의 지방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국가습지보호구역인 화포천 내 농경지를 국가가 사들여 영농에 따른 수질오염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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