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비대위)가 7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해시 장유 소각장(자원순환시설) 증설 추진에 맞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측이 소각장 증설(현대화) 관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한 기획재정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비대위)는 7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처분 관련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의 합리적 집행정지 인용과 재결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행정심판 청구 이유로 "주민 98%가 반대하는 소각장 증설을 김해시가 위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소각장 이전 약속을 하고 3곳의 적합부지가 보고됐음에도 이를 파기하고 증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등 지금까지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김해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56만 시민이 지난해 기준 1일 187톤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 140톤은 소각장에서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는 부산시에 위탁 처리하고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부산시에서 자체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시설 또한 20여년간 장기운영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상시 가동중단 위험에 처해 국비를 포함, 864억원을 들여 150톤 처리용량을 300t으로 늘리고 시설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또 입지 선정, 예타 조사 면제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데도 비대위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예타 면제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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