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졌다. 여교사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적인 처벌은 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에 대한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도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은 청소년과 합의하면 사회적으로는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법적인 처벌은 면한다'는 비판이 골자다.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는 일부의 주장이다.

공교롭게도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한 고등학교 남자 교사를 파면했다. 이 교사는 지난 6월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일부 시민들은  "여성이라고 너무 봐주는 건 아닌가"라며 "성관계에 있어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란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 같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그러나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가 늘고 있다. 여성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5년에도 30대 여성 강사가 학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이 여성도 제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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