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부터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결국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가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에 관한 양적인 측면에만 주력해왔다면 새 제도는 그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백색국가 운용의 질적 보완이지만, 일본의 수출제한과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없었다면 단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맞불' 성격이 강하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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