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9월 27일까지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에 맞춰 관련 작업 진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심해 적법화 작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한림면의 한 축산농가.


대상 365곳 중 87곳 완료, 23.8%
비용 등 문제로 농가들 비협조
불이행 땐 폐업·과징금 처분
시"기간 내 80% 까지 완료 계획"



정부 방침에 따라 김해시가 진행 중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작업' 완료 시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해 지역 축사들의 적법화율은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해시 농축산과에 따르면 관내 777개 축산농가 중 다음달 27일까지 적법화를 이행해야하는 축사는 365곳이다. 이 중 87곳(23.8%)만이 적법화 작업을 완료했다. 나머지 233개 축사(63.8%)는 현재 적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17곳은 폐업예정, 28곳은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

적법화 완료율 23.8%는 경남도 평균(28.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도 내 18개 시·군 중 함양, 진주, 밀양, 하동, 창원에 이어 6번째다. 진행률(63.8%)은 경남도 내에서 가장 낮다. 이들 축사가 기간 내 적법화 작업을 완료하지 않을 땐 사용중지 명령, 폐업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세 축산농가들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법화 작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상당수 농가들이 고령화·비용 등을 문제 삼으며 이에 반발하고 있어 적법화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당수 소규모 축사는 공유지를 매입하거나 시설을 현대화 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데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일반 공장들은 건물·시설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축사만 단속하느냐"며 적법화 작업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에 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 농가들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에는 100만 원의 설계비를 지급하는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김해축협·부경양돈농협이 주축이 된 현장방문 TF팀도 구성해 매주 수요일 현장을 찾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불법·무단 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해 시설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축사의 경우 축사 지붕을 '썬라이트' 재질로 바꾸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붕의 재질이 썬라이트로 전환될 경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한 달여 남은 기간과 불법건축물 합법화 전환, 분뇨 배출시설 설치, 토지 무단 점유 문제 해결, 축산 농가들의 협조 여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간 내 적법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시설을 적법화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들이 협조 의지가 없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8월 들어서는 농가들의 참여가 늘고 있어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화율을 70~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촌선천지구 주민들을 괴롭히는 축사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법화 작업이 악취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축산과 관계자는 "주촌면 일대에 자리한 양돈 농가 19곳 중 절반가량은 시설철거를 하지 않으면 적법화 작업 진행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경고·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악취가 조금 덜 할 수도 있지만 확답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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