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
하반기 16억원·984대 계획



김해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5억 8000만 원을 들여 360대의 폐차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 이보다 약 3배 많은 16억여 원을 확보해 98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로 김해시에 2년 이상 등록 후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로 방문하면 된다.

8월 기준 김해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만 8062대이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722대이다.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별로 총 중량이 3.5t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시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하반기 사업량은 10대이며 지원대상은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면서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를 우선 선정하고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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