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걸린 삼성 깃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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