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간
동상·외동·삼방시장 인근



김해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과 상가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CCTV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속 유예기간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간이다. 구간은 동상시장(동상동사거리~이조표구사·170m구간·양측), 외동시장(부산은행~내외119안전센터·200m구간·편측 아파트쪽), 삼방시장(동원APT사거리~삼방초등학교·140m구간·편측 상가쪽) 주변 도로다. 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은 기존 10분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유예기간에도 이중주차를 비롯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등에서 교통·소통 방해 행위를 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단속할 예정이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추석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이용객·방문객들이 주차질서확립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javascript:newsWriteFormSubmit( this.document.newsWrite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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