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께 종료된 뒤 15분 만에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지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딸 입시·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는 어머니 정씨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다.

부산대 의전원은 해당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실적을 '총장, 도지사·시장, 장관급 이상으로부터 수상 또는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제한해놨고, 상장 원본을 제시한 뒤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조 후보자 딸이 기재한 실적은 동양대 총장상 한 가지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에 따른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씨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외부로 불거졌다.

한편 검찰은 증거가 확실할 경우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기도 한다. 검찰의 전격 기소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수사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정 교수 기소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위조 의혹 당사자를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구도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