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합성·일러스트=연합뉴스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여기에는 시·도 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고,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교육부가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 도입을 권고했지만, 교육청별로 도입 여부가 달랐는데 이번 개정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실행되게 된 것이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 졸업 이상)을 충족하면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나 11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는데, 이를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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