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
조례 개정·지원조항 대거 신설



김해시가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

시는 최근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안은 지난 20일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격적인 투자 유치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는 투자기업 지원조항을 대거 신설하고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 원 △관외기업의 관내 이전 시 설비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 원 △의생명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6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관내 신·증설 기업에 설비투자금액의 3% 범위에서 최대 5억 원 △국내 복귀기업에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20억 원 △수소·나노융합·항공부품·드론·식료품 제조·관광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투자 시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동시에 투자유치자문관 위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해 전문가 10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투자유망기업 발굴과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기업도시로서 면모를 굳건히 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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