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순재 김해성폭력상담소장

'성매매를 근절시킬 때 성평등이 켜집니다.'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 방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세운 슬로건이다. 5년 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에는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슬로건으로 인간은 어떠한 이유로도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한 공감 캠페인, 토론회 등을 실시했다. 관심의 불을 끈 채 무관심으로 덮어버리면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는 누구도 보장받지 못한다.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상담소에 연계되어 왔다. 상담소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묻자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눈치다. 성매매 피해 문제로 상담이 필요해서 온 것이라고 설명 하니까 정색을 하고서는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당차게 말했다. 단지 조건만남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로 유입되는 등의 성매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올해 9월 23일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다. 2004년 3월에 제정되어 9월에 시행되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가 불법행위가 되었고, 윤리적으로 비난 받아왔던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매매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드러내어 어느 누구든 인권이 침해되거나 성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게 된 것이다.

해마다 9월 19~25일은 성매매 추방주간이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니 올해로 5회째가 되었다. 각 지역 곳곳에서 의미를 더하는 기념행사와 토론회, 캠페인 등이 진행되어 성매매의 불법성과 심각성을 알려내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4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토론회 발표에 의하면 성매매 청소년 10명 중 6명은 중학생 때 처음 '조건 만남' 등을 통해 성매매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채팅 앱' 등으로 만난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Grooming)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성 착취'로 보고, 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15년, 현실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방식의 문제나 성매매 예방, 피해자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성매매 알선은 교묘하게 확산되어 성 착취 구조는 더욱 견고해져 왔다. 자발적인 성매매를 이유로 아동 성 착취 현실을 외면하는 태만한 법도 문제이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이 성인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는 우리 사회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용인하는 사회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대부분 청소년 시기에 성매매로 유입되고 성매매 피해자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문제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인지하고 판단함에 한계가 있는 것을 안다면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 및 성매매 예방교육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성·인권 교육도 절실하다.

성매매 문제가 타인의 문제로만 이해되고 나, 우리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무관심 때문이다.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과 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성폭력 등의 관련 범죄들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편견에서 공감으로 이끌어 성매매를 근절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기억하자, 성매매를 근절시킬 때 성평등 인권이 피어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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