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건 몰카 범죄 발생
피해학생 조치 더 세심해야


경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 전국적으로 86건에 불과하던 학교 내 몰카 범죄가 2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한 173건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2016년 1건에서 2017년 5건, 2018년 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 설치된 몰카를 적발한 사례도 잇따랐다.

경남은 2016년 4건이 적발된 후 2017년 23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8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지난해 8건 중 초등학교에서는 1건, 중학교에서는 7건의 몰카가 적발됐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 재범률은 전국적으로 2016년에 236명이었으나 2년 사이 224명이나 증가, 2018년에는 4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카메라 등으로 범죄 가해자가 된 청소년들은 2016년 601명에서 2018년에는 284명 늘어 885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몰카 범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13건(21%)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는 126건(13%), 전학조치는 97건, 퇴학처분은 23건 등에 그쳐 적발된 학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김해영 의원은 “몰카는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의 수치심과 충격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어릴 때부터 몰카가 중대한 범죄라는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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