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율하이엘주택조합 관련,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 실형 선고를 받았다.

김해 율하이엘주택조합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 실형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율하이엘주택조합 관계자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율하이엘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54)와 분양대행사 대표 B씨(50)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조합장 C씨(46)와 전 조합이사 D씨(59)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토지매입 용역업체 대표 E씨(40)와 광고 용역업체 대표 F(57)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C씨와 D·E·F씨 등 4명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이 밖에 배임혐의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G씨(56)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또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2명과 업무대행사 이사 등 총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4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20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한편 도내 최대 규모인 조합원 3300여 명으로 추진된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은 김해시 신문동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4천 가구 이상 규모의 조합원 아파트를 짓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2월 구성됐다. 2017년 6월 김해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조합내 고소고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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