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무단방치 자전거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


공공장소 등 방치 대상
연말까지 이동 조치·강제 처분



김해시는 올해 말까지 무단방치 자전거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

처리대상은 도로, 자전거주차장과 그 외에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들이다.

시는 공공시설과 경전철 역사 자전거 보관대 110곳(거치공간 2601대)을 점검하는 한편 208개 아파트단지 내 방치 자전거도 자체 점검토록 행정 지도한다.

방치 자전거는 10일 이상 이동 안내문 부착 후 정해진 기한까지도 방치할 경우 시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하는 동시에 14일 이상 공고절차를 거쳐 매각, 기증, 공용 활용 등 강제처분한다.

시는 방치 자전거를 처리함으로서 관내 자전거주차장의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거리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관내 전 자전거 주차장을 점검해 노후 보관대를 교체하고 청소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치 자전거를 주기적으로 처분해 깨끗한 김해를 만들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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