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지난달 27일 끝났지만 여전히 완료율이 낮아 미완료 농가들을 대상으로 추가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사진은 김해 한림면의 한 축산농가.

 
352곳 중 97곳 적법화 완료
시, 연장신청 접수·적극 홍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작업'의 이행 기간이 지난달 27일 만료됐지만 김해의 축사 적법화 완료율은 여전히 2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해시 농축산과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했어야 하는 축사 352곳 중 97곳(27.5%)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나머지 181곳(51.4%)은 아직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작업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 74곳(21%)은 주거지역·개발대상지역이거나 적법화를 관망하고 있어 폐업이 예정돼 있는 등 추진되지 않고 있다.
 
김해의 적법화 완료율 27.5%는 지난달 27일 기준 경상남도 전체 평균 이행률 39.8%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상당수 축사가 고령화·비용 문제 때문에 적법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협조하지 않고 있어 적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림면의 한 농가 관계자는 "시에서 적법화 작업을 독려하며 융자금·설계비 등을 지원해주고는 있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며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시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 지원책을 더욱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지난 14일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 받고 작업 완료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대상 농가는 건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철거하고 설계도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가다.
 
시는 연장신청서를 받으면 신청 농가의 적법화 노력 여부와 진행 상황에 따라 개별평가를 한 후 최대 9개월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위반 요소를 없애지 않고 적법화를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는 추가 기간을 주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내년에 시설을 철거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국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상황 속에서 축산시설의 선진화를 무엇보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달 9일 파주시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내려진 후 지난 9일 연천군까지 총 14번 발견된 바 있다.
 
김해 양돈농협 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산 농가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우려는 충분히 있다"며 "돼지열병이 김해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시·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적법화 작업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해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가가 8월에 몰려 작업에 참여했고 관련 부서 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빠른 업무 처리가 힘든 실정"이라며 "많은 농가가 잘 협조해주고 있어 대부분 올해 안에 적법화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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