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시내에서 조그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무실 여직원이 임신부 검진을 이유로 외출을 요청해 3시간 외출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지각·조퇴·외출 시에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의 3시간 외출에 대해 임금을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최근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아검진 시간과 관련,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기 건강진단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제2항)"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산부 정기 건강검진이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1항과 관련 [별표1]에 따른 것으로, 임신 7개월까지 2개월에 1회, 임신 8개월~9개월까지는 1개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2주에 1회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검진입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신 몇 개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귀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속 여직원이 임신 7개월에 적용되는 임산부 정기검진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임금 공제를 할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공제를 할 경우 해당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 관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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