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시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협동조합 설립 후 주택 건설·공급
사업 차질에 따른 보호 장치 미흡
시 " 조합원 가입 시 신중 결정을"


김해에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배임 등의 혐의로 최근 무더기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유사 형태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파트 구입 초기 부담을 줄여 내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 지연이나 차질에 따른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시는 이와 관련, 23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소유권 미확보, 업무대행자의 배임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관내 다수 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있었던 만큼 유사 형태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의결 등을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이 조합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공급가의 일부만 납입하고 임대의무기간(8년)이 경과하면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해당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 모집은 조합 설립 직후 사업계획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합원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현행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탈퇴, 조합원 납입금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이 표류할 경우 업무 대행사가 아닌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는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은 시행사와 조합이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조합원 피해 우려는 일반 주택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세대수, 층수, 건축계획 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고 조합원 가입만으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돼도 주택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상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조합원 가입 시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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