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예방과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매관리법 시행령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안에 따르면 치매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는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정부의 치매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치매관리에 대한 정부 종합계획도 수립된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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