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원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수사경과 비춰 증거인멸 염려 있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24일 구속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새벽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정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