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만18세 이하 미혼 모자시설에 입소한 산모에게 지원하던 의료비가 만18세 이하 모든 산모로 확대 시행돼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김해시보건소는 지난달 30일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부가 요양기관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와 비급여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 의료비이며 지원규모는 임신 1회당 120만원, 하루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이하 산모는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추어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 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후 전용카드를 수령, 사용기관 등록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면 된다. 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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