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일찍 마시고 일찍 귀가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내외동 먹자골목. 이현동 기자


올 12월 '윤창호법 시행' 1년
회식 1차에 끝내는 문화 확산
주류·대리운전 업계는 타격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다. 고(故) 윤창호 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법인만큼 음주운전 행태는 시행 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윤창호법은 시민들의 음주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왔다.
 
지난 26일 저녁 김해 내외동 먹자골목. 이곳은 각종 음식점·주점들이 몰려있어 김해시민들의 지갑이 가장 많이 열리는 곳이다.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주말이 되면 새벽까지도 주점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 시끌벅적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날 오후 9~10시까지 주점마다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10시 이후부터는 먹자골목 야외 탁자에는 빈 자리가 즐비했다.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이 아니다. 점포 안을 살펴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이곳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32) 씨는 "오후 7시쯤부터 손님이 오기 시작한다. 이후 10시가 넘어가면 손님이 끊긴다"며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2차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평일은 더 심하다. 고깃집·치킨집 등 식사를 겸한 가게는 사정이 좀 낫겠지만 주점들은 타격이 크다"고 한숨을 쉬었다.
 
어방동의 한 업주 역시 "손님들이 2·3차를 가더라도 술을 마시지 않는 노래연습장에 가거나 카페·볼링장에 간다"며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것은 당연히 좋은 현상이지만 주류업계가 타격을 받는 것 같다. 주점 장사가 안되면 고기·야채 등 각종 재료 수요도 줄어들어 연쇄적으로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숙취운전까지 단속이 되는 만큼 일찍 마시고 일찍 귀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1가지 술로 1차만 밤 9시 이전에 끝낸다'는 뜻의 '119원칙'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삼방동에 거주하는 시민 박 모(50) 씨는 "올해 6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 단속 기준이 더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되면서부터는 아침출근까지 신경 쓰게 됐다"며 "술자리를 1차에서 모두 끝내고 늦어도 10시에는 귀가한다. 술이 덜 깬 채로 출근시간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아침에 대리운전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직후에는 출근시간대 대리운전 이용객 수가 잠시 급증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수요가 거의 없고 아침에 기사들을 쓰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 대리운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술자리를 자제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업체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주류업계, 대리운전 등 일부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음주문화가 변화하면서 음주운전 행태가 근절되는 등 사회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피해, 음주측정거부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단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이같은 사회적 현상이 유지되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꾸준한 단속 활동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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