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연합뉴스


오픈뱅킹 30일부터 시범가동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금융소비자는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거래 면에서 한층 높아진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은행 18곳 모두가 30일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의 역할을 한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진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A은행 앱을 사용한 금융소비자가 B은행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B은행 앱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은행 앱만으로도 B은행 계좌에서의 자금 출금·이체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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