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9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한 수상이다.

시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규 수입원 발굴, 체납·징수관리 강화, 운영 혁신 3개 분야별로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108건 중 발표대상 20건에 선정돼 치열한 경합 끝에 체납·징수 분야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발표대회에서 시 납세과 서수진 주무관은 '모르셨죠? 분양권도 압류될 수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현황을 활용해 고질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인 분양권을 찾아 압류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진대엽 시 납세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세무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 체납액 정리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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