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이 학대 현장.


동물보호법 위반 해마다 증가
'솜방망이 처벌' 지적 잇따라



최근 개나 고양이 등 유기·반려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충격적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처벌조항도 일부 강화됐지만 아직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초 서울에서는 강아지 '토순이'를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입건된 A 씨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A 씨는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에서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 사라진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또 같은 달에는 한 유튜버가 반려견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대에 내던지는 등 학대하는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내보냈다가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입건됐다. 이 유튜버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1000여 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쳐, 실효성 있는 처벌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기도 한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권유림 변호사는 "동물 학대와 같은 잔인한 생명 경시 범죄가 나중에는 인간에 대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규정이 2017년 한 차례 강화된 바 있지만 선고되는 형량은 강화된 법의 처벌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재판부도 동물학대 범죄를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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