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그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다"며 "킹크랩 시연도, 불법적인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해뉴스 디지털미디어팀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