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해소방서는 위험물 취급소와 저장소, 제조소 등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벌이는 등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오래된 위험물 제조소 및 최근 위험물 관련 화재발생사례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 등을 지도·감독대상으로 정해 소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 저장 및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적발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해소방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한 길거리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며 "위험물 운송자는 반드시 자격증 휴대해야 하며, 완공검사필증과 정기점검표를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