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으면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동네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 27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다음달 27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환자에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는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의료법상 재택 의료는 허용돼있다. 다만 진찰료가 따로 책정돼 있지 않다. 의사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왕진을 갈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달 진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가기 힘든 환자가 요청하면 의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고 해당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재택 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에 대응하고자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명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동일 건물 또는 동일세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왕진료의 일부만 신청할 수 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하면 시범 수가 전액을 내야 한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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